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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 그쳐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절반 ‘집행유예’ 그쳐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3-18 16:23
업데이트 2020-03-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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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절반이 법원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形)을 선고하면서 이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것으로, 그 기간이 경과할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다.

18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에 따르면 2018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수는 3천219명으로 전년도 3천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이중 강간·유사 강간·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는 2018년보다 7.4% 증가한 2천431명,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는 전년보다 1.0% 늘어난 350명, 성매수·성매매 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는 25.6% 감소한 438명이었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51.6%, 강간 20.9%, 성매수 8.3%, 성매매 알선 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4.3% 순이었다.

성매수 알선 범죄는 91.4%가 메신저(쪽지창),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졌다. 이는 2017년 85.5%보다 5.9%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2018년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의 평균 연령은 36.6세였다. 연령별로는 20대 23.0%, 30대 18.1%, 10대 18.0%, 40대 17.5% 등이었다.

범죄 유형별로 성매매 강요·알선 범죄자의 평균 연령이 각각 18.3세와 20.6세로 낮지만, 강제추행은 42.9세, 유사 강간 36.9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체 피해자 수는 3천859명으로 여자 아동·청소년이 3천646명(94.5%)을 차지한 가운데 남성도 200명(5.2%)으로 전년 136명보다 증가했다.

피해 아동·청소년 평균 연령은 14.2세였다. 16세 이상 피해자가 전체 44.1%, 13∼15세가 30.0%, 13세 미만은 25.6% 순이었다.

가해자가 법원 최종심에서 받은 선고유형을 보면 48.9%가 집행유예, 35.8%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이었다.

범죄유형별 징역형 선고 비율은 강간 68.5%, 성매매 강요 65.4%, 유사 강간 64.9%, 순이었다.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 94.1%, 성매수 62.7%, 강제추행 56% 등이었다.

징역형의 최종심 평균 형량은 강간 5년 2개월, 유사 강간 4년 7개월, 강제추행 2년 7개월 순으로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 10개월, 카메라 등 이용 촬영 1년 2개월, 성매수 1년 5개월로 형량이 낮았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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