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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무기징역 선고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에 무기징역 선고

신성은 기자
입력 2020-03-18 10:37
업데이트 2020-03-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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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감 찾아볼 수 없어…영구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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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검찰 송치
이희진 부모살해 피의자 김다운 검찰 송치 ‘이희진 씨 부모살해 사건’ 피의자 김다운이 검찰 송치를 위해 26일 오후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19.3.26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복역 중) 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 온 김다운(35)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는 18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돈을 빼앗을 목적으로 피해자 2명을 무참히 살해한 것은 물론 범행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고, 교묘하고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들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어 죄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뒤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해 잔혹한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 수감생활을 통해 잘못을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희진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 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며 지난해 8월 30일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후 검찰은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희진 씨의 동생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다’며 김씨를 강도음모 혐의로 추가 기소한 뒤 지난달 28일 사형을 재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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