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성남시, 무증상 미국·유럽 입국 시민 특별수송

성남시, 무증상 미국·유럽 입국 시민 특별수송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0-03-28 21:36
업데이트 2020-03-28 21: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코로나19 예방 차원...공항리무진 정류장서 목적지까지 시 관용차로 운송

경기 성남시는 미국과 유럽에서 입국하는 코로나19 무증상 시민들을 자체적으로 특별 수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공항에서 자택 귀가 시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무증상자 성남시민이 대상이다.

이들이 공항에서 입국자 전용 5300번 공항리무진버스를 타고 성남시 서현역, 야탑역, 모란역, 세이브존 정류장에 하차하면 시에서는 관용차량을 이용해 자택 등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 한다는 방침이다. 28일·29일 이틀간 하루 3회 지원하고, 4곳 거점별로 안내 직원도 배치한다.

이는 최근 해외 입국자들이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고, 2차 감염까지 우려되는 가운데 성남시가 공항에서부터 지역사회 감염 전파를 원천 봉쇄하는 조처이다.

또한 5300번 공항리무진버스와 시 관용차량은 운행 후 보건소에서 즉시 방역소독도 실시한다.

한편 해외 입국자 중 발열이나 인후통 등 유증상자들은 공항검역소에서 즉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이송 조치된다. 무증상 입국 시민은 2주간 자가격리되며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