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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정보에 생체인식·인종·민족 정보도 포함

민감정보에 생체인식·인종·민족 정보도 포함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3-30 16:10
업데이트 2020-03-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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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연합뉴스
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연합뉴스
앞으로는 정보수집 목적과의 관련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인종·민족이나 생체인식 관련 정보는 ‘민감정보’로 분류해 따로 보호하고, 개인식별 우려가 있는 ‘가명정보 결합’은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4일 공포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정보주체, 즉 개인정보 주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갖춰야 할 요건들을 정했다. ‘추가처리 목적과 당초 수집목적과의 상당한 관련성’, ‘수집한 정황과 처리관행에 비춘 예측 가능성’, ‘추가처리가 정보주체나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을 것’, ‘가명처리로 추가처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가명처리할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경우 수집한 고객의 주소를 별도 동의 없이 택배업체에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생체인식정보와 인종·민족 정보는 ‘민감정보’에 새로 포함시켜 개인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야 추가 활용이 가능하게 했다. 지문·홍채·안면 등 생체인식정보는 유출 시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별도로 관리하고, 인종·민족 정보는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차별하는데 사용되지 않도록 더 안전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가명정보’ 처리 전담기관과 절차 등도 규정했다.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한 개념으로 개인 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에 해당한다. 가명정보를 여러 개 결합할수록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그래서 개정안은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지정한 전문기관이 결합처리를 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5월11일까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8월 5일에 공포·시행된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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