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구청 공무 직원 A 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낮 12시 40분께 부산 한 재래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화단 등에 물을 뿌리는 구청 방제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만취 상태였다.
A 씨는 2015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150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