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과 환자 등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진료가 중단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6일 오전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어길 경우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 지역 집회 금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앞서 시는 지난 12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일자리를 놓고 ‘맞불 집회’를 벌인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지구와 주요 전철역 등 15곳을 집회 금지 지역으로 고시했다.
성남에서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분당제생병원,은혜의 강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며 지금까지 경기도 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112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