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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 숨기고 검사 안받은 채 전파하면 처벌”

“해외입국 숨기고 검사 안받은 채 전파하면 처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3-31 14:45
업데이트 2020-03-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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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기자회견 통해 행정명령 5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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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명령 제5호를 발표하고 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명령 제5호를 발표하고 있다.
울산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해외 입국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면 관련법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3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 제5호를 발표했다.

울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해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은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또는 울산시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격리된다.

이에 따라 시는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KTX 울산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천공항과 KTX울산역 등에서 격리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한다.

울산시민은 해외에서 입국하는 가족이나 친지가 울산을 방문하면 미리 주거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협조 하도록 했다.

시는 이 같은 사항을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를 감염 또는 전파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송 시장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 변화 추이는 해외유입 확진자 비율이 29%에 이를 만큼 해외 유입 감염요소가 상당히 커지고 있다”며 “울산에서도 3월 17일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29번∼39번)가 모두 해외 입국자 또는 입국자의 접촉자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울산시는 지역 내 추가 확진자 가능성을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이제 방역의 초점을 해외 입국자로 맞추고 있다”며 “지역 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울산시 행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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