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개인 또는 신규 시설 서비스 수준 낮아
사회복지사업법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A등급에서 F등급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항목은 시설·환경, 재정·조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서비스, 이용자·생활인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개 영역이다. 등급별로는 90점 이상이 A등급, 80~90점 미만 B등급, 70~80점 미만 C등급, 60~70점 미만 D등급, 60점 미만 F등급이다.
평가 결과 평균 80점 이상인 A·B등급이 1285곳 가운데 80.5%인 1035곳으로 나타났다. F등급을 받은 시설은 56곳(4.4%)이다. 시설유형별로는 아동복지시설이 88.8점, 장애인거주시설 85.6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85.1점으로 모두 B등급에 해당됐다. A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67.7%,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3%, 장애인거주시설 50.3%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F등급의 비율은 아동복지시설 3.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1%, 장애인거주시설 4.7%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법인 시설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 1232곳은 평균 87.3점을 받았지만, 53곳인 개인운영시설은 평균 59.5점에 그쳐 법인 시설보다 훨씬 열악했다”면서 “서비스 질이 낮은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