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 2주간 반드시 격리…“무관용 처벌”

내일부터 해외 입국자 2주간 반드시 격리…“무관용 처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3-31 16:02
업데이트 2020-03-31 16:0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3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인천공항공사 직원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발 항공기로 귀국한 코로나19 무증상 내국인들에게 교통편을 안내하고 있다. 2020.3.31 연합뉴스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의 자가격리 의무화를 앞두고 정부가 격리지침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입국 이후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충실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다. 무증상자의 경우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본인 거주지에서, 거주지가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시설에서 격리 생활을 하게 된다. 격리시설 이용에 드는 하루 10만원 안팎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정부는 우선 임시 검사시설 9개의 1600여실을 단기체류 외국인 격리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필요할 경우 더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총괄조정관은 “최근 외국인 단기체류자 중 보름 이상 체류한 사람은 하루 50명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했고, 2주 격리가 실시되면 단기체류 외국인 수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입국자들은 또 정부가 만든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공항에서 설치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이 앱으로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한다. 현재 유럽·미국발 입국자의 81.1%가 자가격리 앱을 설치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공무원의 관리를 받고 있다. 스마트폰이 없는 어린이나 2G폰을 사용해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됐다.

특히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조항만 적용됐지만, 4월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입국자를 위한 교통지원책도 발표했다. 모든 해외입국자는 공항에서 귀가할 때 승용차를 이용하도록 권장하되,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 입국자만 탑승하는 공항버스와 KTX 전용칸을 이용해 수송하기로 했다. 다만 입국자의 공항철도 이용은 제한한다.

승용차를 이용하는 입국자에게는 공항 주차장까지 최단 동선을 이용하도록 안내한다. 그 외에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를 이용하거나, 광명역까지 셔틀버스로 수송한 후 KTX 전용칸에 탑승해 각 지역의 역사 등으로 이동한다. 이후에는 승용차를 이용해 귀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이동 수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항버스는 일반인 탑승을 허용하는 등 평소대로 운영한다. 공항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 퇴근 집중 시간대에는 공항버스를 별도로 운영한다. 또 제주 거주자를 제외한 해외 입국자들은 국내선 항공기 이용을 제한하고, 공항버스와 KTX는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