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정부, ‘해열제 먹어 열 내리고 검역 통과’ 유학생 고발키로

정부, ‘해열제 먹어 열 내리고 검역 통과’ 유학생 고발키로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0-04-10 11:57
업데이트 2020-04-10 11: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들이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들이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체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가 해열제를 복용해 코로나19 증상을 숨기고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한 유학생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유학생은 입국 전부터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인천공항 검역소에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지에 표기하지 않았다. 또 체온을 일시적으로 내리면 발열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비행기 탑승 전에 해열제를 먹고선 검역을 무사 통과했다. 이 유학생은 미국에서 입국한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코로나19로 확진됐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해열제를 복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상을 숨기고 검역을 통과하는 사례는 같이 비행기에 탑승한 사람들, 또 이후 이동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염의 위험을 전파하는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검역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임을 유념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역 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고 입국하면 검역법 위반으로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