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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서 저공해차 자동 인식…공공요금 감면 간편해진다

공영주차장서 저공해차 자동 인식…공공요금 감면 간편해진다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5-06 14:04
업데이트 2020-05-0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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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내 한 주차장
영등포구 내 한 주차장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을 간편화하는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행안부는 자격확인 서비스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 공모사업을 벌여 최근 충남도, 울산시 등 26개 기관에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했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자가 요금 감면을 위한 자격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본인 동의만 있으면 감면 자격을 확인해 요금을 바로 깎아주는 것이다.

공영주차장에서 차량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해 저공해차, 경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법정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도 있다.

박상희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업무 환경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격확인 서비스는 대표적인 비대면 서비스이자 디지털 정부혁신 사례”라고 말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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