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와 경찰 등은 전자감독 대상이었던 A씨(42)가 전날 오후 10시25분 광진교에서 한강으로 투신해 숨졌다고 밝혔다. A씨는 강간·상해 등의 전과로 지난해 말 출소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니까 답답해서 사는 게 싫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A씨의 동선을 감시하던 동부보호관찰소 관계자가 광진교 남단에서 동선이 끊긴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하면서 “전자발찌 착용이 부담스럽다”, “야간 외출 제한을 해제해줬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자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유서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2008년 8월부터 성폭력 범죄자, 미성년자 유괴범 등 재범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 이동 경로 파악을 위한 전자발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A씨와 같은 전자감독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출이 제한된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