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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점서 책 사 읽은 뒤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 돌려준다

서점서 책 사 읽은 뒤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 돌려준다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0-05-07 14:36
업데이트 2020-05-0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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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7월부터 책값 반환제 도입

울산시민들은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 읽은 뒤 1개월 이내 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울산시는 지역서점에서 책을 사 읽고, 4주 이내 울산도서관에 반납하면 책값을 돌려주는 ‘책값 반환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책값 반환제’는 전국 시·도 가운데 울산에서 처음 시행된다.

시는 이달 중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책값 돌려주기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에 따르면 시민들은 대형서점이 아닌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해 읽고, 4주 이내에 울산도서관(시립도서관)에 반납하면 1권당 2만원 이내에서 최대 2권(4만원)까지 책값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관련예산 1500만원을 확보했다.

시민들은 ‘울산페이’로 책을 사 읽어 본 뒤 결제한 영수증과 책을 도서관에 제출하면 된다. 책값을 돌려받을 때도 울산페이로 받게 된다. 책값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시민은 울산페이 회원자격이 되는 14세 이상이다.

대학 교재를 비롯한 전문 도서와 영유아 그림책, 정치·종교 서적, 출판 1년을 넘긴 책, 울산시 선정 올해의 책 등은 책값 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책값 반환제 시행을 위해 오는 21일 울산서점협동조합과 관련 협약을 체결한다. 울산서점조합에는 63개 서점이 등록돼 있다.

시 관계자는 “책값 반환제는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서점에 도움을 주려는 것이고,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에 확대하겠다”며 “내년에는 시와 구·군에서 운영하는 지역 공동도서관 19곳에서도 책값 돌려주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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