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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사건, 다시 들여다보니 ‘남녀 공갈사기단’

준강제추행 사건, 다시 들여다보니 ‘남녀 공갈사기단’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07 17:48
업데이트 2020-05-0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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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남성이 결백을 주장한 끝에 검찰이 다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녀공갈사기단의 사기 행각이었음이 드러났다.

사건은 2017년 12월 술자리에서 비롯됐다.

피해자 A(40·남)씨는 B(24·여)씨와 C(43·남)씨, 그리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D(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술 마시다 모텔 갔는데 ‘이모’ 나타나 합의금 요구
술을 마시던 중 A씨는 B씨와 함께 모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B씨는 갑자기 오빠라고 부르는 E(27·남)씨에게 전화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이후 B씨의 이모라고 밝힌 F(55·여)씨가 나타나 A씨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성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거절했고, B씨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추행당했다’고 부산 북부경찰서에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증거를 대지 못해 결국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도 A씨는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가 아니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결백을 호소했다.

술자리 동석자 ‘위증’ 고소→혐의없음→항고
재판에는 술자리에 함께했던 C씨가 증인으로 나서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재판은 길어졌다.

그 과정에서 A씨는 증인으로 나섰던 C씨를 위증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위증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가 항고했고, 부산고검이 항고한 사건을 들여다보던 중 C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을 발견,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원점 재수사…가담했던 미성년자가 결정적 자백
검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다.

관련자들을 처음부터 다시 불러 조사한 검찰은 여러 진술이 엇갈리고 의심되는 정황도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결정적인 것은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했던 미성년자 D씨의 진술이었다. D씨는 이번 사건이 처음부터 G(40)씨를 비롯해 피해를 주장한 B씨, 증인으로 나선 C씨, 오빠라며 통화한 E씨, 이모라며 합의금을 요구한 F씨 등이 공모해 벌인 일이라고 자백했다.

검찰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D씨가 사기단에 이용당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판단을 내렸다.

재수사 결과 또다른 피해자도 확인
추가 수사 결과 A씨와 같은 피해자는 또 있었다.

검찰은 이들 사기단이 미성년자인 D씨를 이용해 또 다른 남성에게도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던 사실도 확인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원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C, E, F, G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피해자를 무고한 여성 B씨는 불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을 받는 A씨의 준강제추행에 대한 공소를 취소할 예정”이라며 “‘혐의없음’ 처분이 됐던 위증 사건에 대한 재기 수사 명령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사건으로 앞으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사건 처리 과정에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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