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또는 수수료 명목으로 웃돈 요구한 업소들 세무조사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 올라 온 지역화폐 차별행위 신고 사진 캡처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20명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손님을 가장해 조사한 결과 하루 만에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한 업소 15곳을 발각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특사경이 수원, 용인, 화성 등의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로 받은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재하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를 더 요구하거나 수수료로 5~10%의 웃돈을 요구했다.
업소들은 의류판매, 철물점, 이·미용업소, 인테리어점, 카센터, 체육관, 수족관, 떡집 등이었으며 의류판매업소가 6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소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됐고, 신용카드 가맹과 지역화폐 가맹도 취소됐다. 앞으로 이들 업소에서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으며 세무조사도 받게 된다.
이 지사는 “엄단하겠다는 경고에도 작은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지역화폐제도를 훼손하며 불법행위를 계속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시군까지 조사팀을 대폭 늘려 신고가 들어오는대로 신속하게 모두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지사가 양평, 가평 등지 하천 계곡의 불법시설물을 모두 철거한 데 이어 지역화폐 차별업소까지 고발 조치하자 신속한 행정행위에 ‘불도저 지사’라는 명칭까지 생겨났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