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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증언 나오자…진중권 “신보다 더 힘들었을 것”

정경심 증언 나오자…진중권 “신보다 더 힘들었을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5-07 20:03
업데이트 2020-05-0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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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정경심 의견서에 진중권 반응
“신이 세상 창조한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
“표창장 받아다준 그 직원 누구인지 밝혀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조언했다.

진 전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설은 허구라서 내적 개연성만 갖추면 되지만 법정에 제출하는 답변서는 내적 개연성만이 아니라, 외적 현실과 매칭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며 “부랴부랴 내적 개연성과 외적 대응성을 동시에 갖춰 시나리오를 쓰려다 보니 과거에 자신이 했던 발언, 그동안 법정에서 해왔던 발언과의 정합성까지 갖출 수는 없었던 것. 아마 신이 세상을 창조한 것보다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도 했다.

또 그는 “왜 그 전엔 총장 위임으로 자기 전결로 발급했다고 거짓말을 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제 표창장을 받아다 줬다는 그 직원이 누군지 밝혀야 한다. 그 직원이 정교수를 위해 위증을 해줄 리는 없을 것이다. 직인이 인주로 찍혔는지, 프린터로 인쇄됐는지도 명확히 밝혀야 하고 PC에서 왜 아들 수료증에서 오려낸 직인 파일이 나왔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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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재판부 “표창장 파일, 왜 정경심 컴퓨터서 나왔나”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정 교수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정 교수 측은 재판부가 요청한 동양대 표창장 발급 과정에 대한 설명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했다.

정 교수는 2012년 9월 동양대 직원으로부터 표창장을 정상 발급받아 딸 조민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듬해 6월 조씨가 표창장을 못 찾겠다고 하자 재발급을 문의하고 다음날 바로 표창장을 재발급했다고 했다.

재발급을 받으며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도 담소를 나누며 재발급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해 9월 표창장을 찾을 수 없었지만, 아들 조원씨의 수료증 인주가 안 번진다고 해 직원에게 직인에 대해 물은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8일 공판기일에서는 정 교수와 동양대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통화 내용에 따르면 정 교수는 총장 직인이 인주로 찍혀 나간다는 직원 설명을 듣고 “이상하네. 집에 수료증이 하나 있는데 딸 보고 찾아보라고 해 번지는지 좀 보라고 물어봤는데 안 번진다고 그래서요”라고 말했다.

직원은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가 말한 수료증이 표창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정 교수는 인주가 번지지 않은 것은 표창장이 아닌 통화에서 말한대로 아들의 ‘수료증’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표창장 원본은 2013년 6월 이후 조씨가 자취방을 옮기는 과정에서 분실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통화 당시 집에서 아들의 수료증을 확인했다는 건데, 지금도 가지고 있냐, 아니면 검찰이 압수했냐”고 물었다. 이에 변호인은 “확인해 보겠다. 피고인은 당시 아마 호텔에 있었다고 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표창장을 다른 사람이 발급·재발급 해줬는데 왜 표창장 파일이 강사 휴게실에 있던 정 교수 컴퓨터에서 발견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며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쓰던 컴퓨터에 왜 그 파일이 있는 건가. 본인이 관여 안 했다고 하는 거니까 본인 컴퓨터에서 발견되면 안 되는데 발견됐다. 컴퓨터를 직원이랑 같이 썼다는 건지, 직원이 몰래 썼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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