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자가격리 중 주거지 벗어나 절도행각 벌인 30대 구속

자가격리 중 주거지 벗어나 절도행각 벌인 30대 구속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5-11 08:46
업데이트 2020-05-11 08: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자가격리중 리 주거지를 이탈해 절도행각을 벌이고 술집 등을 돌아다닌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해외에서 입국해 의무 자가격리대상자 인데도 자가격리 8일만인 지난 6일 0시 40분쯤 격리장소인 주거지를 벗어나 9시간가량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용하던 휴대전화 2대 중 1대만 보건당국에 신고한 뒤 자가격리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는 집에 놓고 외출하는 방식으로 보건당국의 눈을 피했다.

A씨는 무단이탈 중 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용카드를 훔쳐 편의점과 주점에서 50만원가량을 사용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에도 재차 무단이탈을 했다가 검거돼는 일이 발생하자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두차례 받은 코로나 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