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소환받고 달아나지 않은 ‘갓갓’ 행보에 궁금증

경찰 소환받고 달아나지 않은 ‘갓갓’ 행보에 궁금증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11 13:30
업데이트 2020-05-11 13:3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증거 없애서 안 잡힌다” 자신감 가진 듯

이미지 확대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운영진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열린 ‘n번방 사건 관련자 강력처벌 촉구시위 및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벌 법률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0.3.25 뉴스1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갓갓’이 경찰 소환에 순순히 응한 점이 눈길을 끈다.

11일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대화명 갓갓)인 A(24)씨는 지난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로 출석해 대체로 담담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황상 A씨가 갓갓임을 확신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로 검찰이나 법원 판단 여부를 알 수 없어 체포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소환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갓갓임을 자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하고 1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소환에서 자백, 긴급체포까지 과정이 하루 만에 이뤄졌다.

A씨가 경찰 소환에 순순히 협조한 배경에는 자신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갓갓의 존재를 처음 알고 그를 추적했지만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다.

그동안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공범 등 유사 범죄 피의자들이 속속 검거됐으나 범행을 중단하고 자취를 감춘 지 수개월이 지난 갓갓만큼은 오리무중이었다.

경찰에서는 갓갓 검거와 관련해 수사 단서로 삼을 만한 내용을 토대로 추적하고 있다거나, 그를 특정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며 두루뭉술한 입장만 전했다.

갓갓은 지난 1월 텔레그램에서 조주빈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자신은 추적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조주빈과 달리 n번방 입장료를 문화상품권으로 받았고 핸드폰을 없애면 증거도 남지 않는다며 보인 자신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증거를 없애서 자신은 붙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A씨 검거 과정에서는 경찰의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러나 모방 범죄 우려가 있다며 자세한 수사기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