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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몰 3년 지나도 원인 몰라… 외교부, 수색 정보공개 시간끌기”

“침몰 3년 지나도 원인 몰라… 외교부, 수색 정보공개 시간끌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0-05-17 17:50
업데이트 2020-05-1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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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법원 앞에 서다] ②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 허재용 항해사 가족

2017년 3월 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가던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 우루과이 해역에서 침몰했다. 이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은 8명.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선원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리고 배가 왜 침몰했는지 밝혀진 게 없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심해 수색을 통해 사람 뼈로 보이는 유해 일부를 발견했지만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 수색업체와 계약을 할 때 유해 수습 문제는 빠져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심해 수색을 한다고 발표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한 차례로 끝났다. 실종자 가족은 주무부처인 외교부를 상대로 심해수색용역 계약서 등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외교부는 거부했고 결국 법원으로 갔다. 1심은 지난달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외교부가 다시 항소했다. 실종자 허재용(침몰 당시 33세) 2등 항해사의 친누나들이자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영주(오른쪽·43)·경주(왼쪽·41)씨는 지난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교부가 시간 끌기를 한다”며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나선 지난 3년간 살아남은 가족들의 시계도 멈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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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끌기라고 보는 이유는.

“1심은 대법원 정보공개법 판례에 충실했다. 유해는 점점 부식되고 사라지는데 외교부는 3심까지 갈 모양이다. 그사이 인사발령이 나서 담당자는 바뀔 것이고, 가족들 힘빼기로 가는 것 같다.”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허씨 측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허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만일 공공기관이 계약 상대방과의 비공개 합의만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 내용에 비공개 합의를 넣어 정보공개법 규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유해 수습이 시급한데.

“확인된 게 없으니 사망신고를 못 하고 있다. 그러니 동생은 법적으로 자연인이다. 주민세도 내고 운전면허증도 갱신하라고 해서 어머니가 직접 다녀왔다.”

-2차 수색은 진척이 없나.

“예산이 없다고 한다. 선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도 외교부는 ‘세월호도 못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고 반문하더라. 그런데 지난 1월 세월호 참사 관련 구상권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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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8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2017년 3월 31일 남대서양 해역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배에 타고 있던 한국인 선원 8명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부산 연합뉴스
-정부 입장이 달라졌나.

“우리도 궁금하다. 문제는 그 이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외교부 담당자를 못 만났다.”

-문재인 정부 ‘1호 민원’인데 정부의 해결 의지가 안 보인다.

“초반에는 주무부처를 인정하는 데도 오래 걸렸다. 김영춘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 외교부가 주무부처라고 해서 외교부에 찾아갔더니 ‘여기 와서 왜 이러느냐’고 하더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는 해외 재난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외교부 장관이라고 명시돼 있다. ‘해외 재난이 발생하면 외교부에 수습본부를 둔다’는 조항이 2012년 ‘외교부 장관이 중앙대책본부장 권한을 행사한다’는 규정으로 개정됐다. 외교부 장관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 2017년 8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에서 이태규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스텔라데이지호 사건과 관련해 정부 대응이 미흡하다는 것을 질타하기에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이렇게 물었다. “해외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안전대책본부장이 (외교부) 장관님이신 것은 알고 계시지요?” 취임 후 두 달 지난 강 장관은 “죄송하다. 이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다”고 답했다.

-정부가 법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침몰 이후 5개월 동안 실무자들이 어떻게 보고했길래 장관이 모른다고 했을까 싶다. 그 무렵 우리끼리 머리(대통령)가 바뀌어도 수족(관료)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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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이라도 다시 해야 하나.

“2017년 8월부터 10만명 서명운동을 해서 2018년 1월 2일 청와대에 박스째로 들고 가 직접 냈다. 2019년 3월 2주기 때도 2차 서명운동지를 냈고, 올해 3월에도 3차 서명운동지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됐다. 지금까지 서명운동 받은 인원만 20만명이 넘는다.”

-서명운동이 쉽지 않았을 텐데.

“부모님이 광화문광장에서 일일이 시민들한테 설명해서 받아냈다. 더운 여름 10분도 쉬지 않고 생수를 머리에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다니셨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욕하고 때리고,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서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해도 버티셨다.”

-그 덕분에 1차 수색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2월 심해 수색에서 블랙박스(1개)를 수거하고 유해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는 ‘이제 수색 결과를 분석하고 복원하면 끝이겠구나’ 생각했다. 더이상 광화문에서 팻말 안 들고 서명 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매달리지 않아도 될 줄 알았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는.

“영국 전문기관에 맡겼는데 데이터칩 두 개 중 하나는 깨져 있고 멀쩡해 보였던 나머지 하나도 7%밖에 복원이 안 됐다. 복원 내용도 유의미한 게 없었다. 더 깊은 바다에서 발견된 블랙박스도 복원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

-침몰 원인을 밝혀내야 할 텐데.

“스텔라데이지호는 일본에서 만든 유조선으로 2010년 폐선돼야 할 운명이었다. 한국 선사가 헐값에 사들여 중국에서 화물선으로 개조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이 배를 운항할 수 있게 승인해 줬다. 우연히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 예견된 인재(人災)라고 부르는 이유다.”

-이런 개조 화물선을 퇴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브라질 최대 철광석 회사인 발레사가 최근 개조 화물선을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했을 때 이 회사 철광석을 운반 중이었다. 외국 기업이 이렇게 나선 건 스텔라데이지호뿐 아니라 개조한 유조선 전체가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선사는 책임을 졌나.

“선사 회장이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다만 침몰 전 상황을 가지고 판결이 난 것이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선사는 어떤 입장인가.

“침몰 직후 회장은 회사가 부도 날 거라면서 그전에 빨리 합의하자고 하더라. 합의금 좀더 챙겨줄 수 있을 때 하자는 식이었다. 심지어 해양수산부 국장도 2주 만에 처음 나타나서 ‘회사가 배·보상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선사 직원이 ‘허씨 자매가 회사에 합의금 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사실무근이라는 점은 이미 사법부 판단을 받았다. 동생이 다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원인을 규명한다고 해서 죽은 애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저희도 그게 너무 슬프다. 그래도 원인을 규명하려는 건 문제점을 밝혀 해상에서 근무하는 동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 동료들이 악플을 다는 건 너무 상처가 된다.”

-이 직원은 명예훼손·모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일반인이었다면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 직원은 이 회사 공무감독이다. 누구보다 선원들과 많은 교류를 해 왔던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 충격이 컸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거짓된 사실에 기초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가족을 잃은 피해자들에게 저급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확정됐다.

-진상 규명도 쉽지 않은데 싸워야 할 대상이 많다.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졌다고 한다. 저희는 이 힘든 시간을 3년 넘게 견뎌내고 있다. 칠순이 넘은 어머니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숙 농성을 하다 이명 현상이 심해져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 약을 복용하시라고 해도 ‘내 몸 편하면 죄인’이라면서 참으신다.”

-얼마 전 ‘이천 물류창고 공사장 화재’ 유가족들을 만나러 갔다.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재난을 직접 겪기 전에는 알 수가 없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곁에서 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글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사진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020-05-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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