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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갑질’에 극단 선택한 경비원, 산재로 인정될까

‘주민 갑질’에 극단 선택한 경비원, 산재로 인정될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5-18 09:54
업데이트 2020-05-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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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주민 괴롭힘에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최희석 경비원의 유족들이 노제를 지내고 있다. 2020.5.14 연합뉴스
주민의 폭언·폭행에 시달리다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인의 산업재해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

‘고(故) 최희석 경비노동자 추모모임’(추모모임)은 최희석씨의 사망이 아파트 경비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산재 신청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이중으로 주차해놓은 차량을 밀어서 옮기려다 차주인 주민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최씨는 A씨로부터 지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당하다 이달 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최씨의 산재 신청을 추진하는 이오표 성북구노동권익센터장은 “주차 단속 등 감시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으로부터 폭언과 폭력을 당했다”며 “유족 동의를 받아 이르면 이번 주 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유족 보상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에 따르면 고의나 자해로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2014년 강남구에서도 아파트 경비원이 주민의 비인격적 대우에 고통을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가 있었다. 이 경비원의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당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서 “(경비원으로 일하며) 업무적으로 누적된 스트레스가 극단적 형태로 발현돼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고 보고 ‘업무상 사망’으로 규정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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