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빛과진리교회’ 측 “목회자 출국금지 조치, 적절했는지 의문”

‘빛과진리교회’ 측 “목회자 출국금지 조치, 적절했는지 의문”

임효진 기자
입력 2020-05-18 15:25
업데이트 2020-05-18 15: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경찰, 신앙훈련한다며 인분 먹인 빛과진리교회 압수수색
경찰, 신앙훈련한다며 인분 먹인 빛과진리교회 압수수색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2일 신앙 훈련 명목으로 인분을 먹으라고 요구하는 등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강요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사무실과 숙소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빛과진리교회 모습. 2020.5.12 mon@yna.co.kr
신앙 훈련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빛과진리교회가 담임목사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발했다.

18일 빛과진리교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이 해외도피 우려와 개연성도 없고 흉악범죄자로 보기도 어려운 김명진 목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국금지 처분은 범죄 수사나 재판을 위해 필요하거나 해외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뤄지는 것”이라며 “목회자 출국금지 조치가 과연 적절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앞서 경찰은 김 목사와 관련 피고소인 2명 등 3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12일 교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압수 물품으로 성경책 등 부적절한 물품을 가져갔다며 “이런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정통 장로교 교회에서 자행된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김 목사가 목회자라는 사실은 고민했으나 사안 자체가 중하다”며 “수사 목적상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또한 성경책을 부적절하게 압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성경책 사이에 껴놓은 메모와 성경책 내용이 연관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가져왔던 것”이라며 “선별작업 중 성경책에 대해선 압수 대상이 아니라 판단해 즉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빛과진리교회는 신앙 훈련을 명목으로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