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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교회 등 4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검토”

인천시 “교회 등 4234개 전체 종교시설에 집합제한 검토”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1 17:25
업데이트 2020-06-0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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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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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의 모습. 2020.6.1 뉴스1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한 교회의 모습. 2020.6.1 뉴스1
“종교 소모임 등 시민 간 모임 자제해 달라”

인천시는 관내 전체 종교시설에 2주 동안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아울러 종교 시설을 대상으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인천 부평구 한 교회 목사인 A(57·여·인천 209번)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관련 확진자가 이날 오후 4시 현재 25명에 이를 정도로 개척교회발 감염 사태가 확산하는 데 따른 것이다.

집합 제한 조치를 내릴 경우 적용 기간은 1일 오후부터 14일까지로 하고 대상은 기독교 3850개, 천주교 112개, 불교 189개, 기타 83개 등 4234개 인천 전체 종교 시설로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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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성목사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난 가운데 한 시민이 1일 검체검사를 받기위해 인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0.6.1 뉴스1
인천 여성목사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늘어난 가운데 한 시민이 1일 검체검사를 받기위해 인천 부평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0.6.1 뉴스1
인천시는 이날 오후 6시 회의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집한 제한 조치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조치가 확정되면 인천 종교 시설은 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방역 수칙 위반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 금지와 고발, 구상 청구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아울러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에 따라 각 종교 시설은 출입구와 손 소 독제를 비치하고 종교행사 참여자 간 간격을 최소 1.5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단체 음식 제공은 금지된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종교 소모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군·구 합동으로 특별 점검할 것”이라면서 “종교 소모임을 비롯해 그밖에 다양한 시민들 간 모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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