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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범죄수익 묶였다…법원, 몰수·보전 결정

조주빈, 범죄수익 묶였다…법원, 몰수·보전 결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6-02 13:04
업데이트 2020-06-0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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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1억 3천만원·가상화폐 지갑 등 범죄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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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서울신문DB
조주빈. 서울신문DB
법원이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 조주빈(25)의 가상화폐 지갑 등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현우)는 검찰이 조주빈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다.

이에 따라 조주빈은 범죄수익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지난 4월 검찰이 조주빈으로부터 압수한 현금 1억 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인용한 데 이어 지난달 몰수·부대보전까지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조주빈의 범죄수익은 모두 묶이게 됐다.

수사당국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 다른 가상화폐 계좌 등에 숨겨진 형태로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 유무를 조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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