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겨울 A양은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A양은 ‘2016년께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데,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30대 식당 업주 B씨를 지목했다.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양 유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서고 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