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재판에 증인 출석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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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전 대표는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병원장 김모씨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에서 “기업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 텐데 왜 수사에 성실히 응했냐”는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채 전 대표는 2014년 처음 김씨의 병원에 치료차 방문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게 됐으며 당시 김씨가 먼저 투약을 권유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이에 김씨 측 변호인은 “본인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서 불구속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 검찰이 의도하는 대로 진술한 것 아니냐”며 채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했다. 그러자 채 전 대표는 “똑같이 불리한 것이고, 검찰에서 솔직하게 진술했다”며 부인했다.
채 전 대표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달 기소돼 김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그가 김씨 병원 외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아들로 지난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