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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아동권리 침해 의심만 돼도 누구나 신고하세요”

서대문구 “아동권리 침해 의심만 돼도 누구나 신고하세요”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6-12 09:59
업데이트 2020-06-1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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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보호 접수창구 신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는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서울 서대문구가 온라인으로 아동 권리침해 사실을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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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아동권리침해 온라인신청 창구의 모습
서대문구 아동권리침해 온라인신청 창구의 모습 서대문구 제공
서대문구는 잠재적 위기 아동의 권리 침해를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구제까지 연계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 내에 ‘아동권리보호 접수창구’를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동권리 침해를 의심, 목격, 경험한 누구나 서대문구 홈페이지(구민참여→아동권리침해 알리미)를 통해 관련 내용을 알리고 의료서비스, 행정지원, 학대기관 신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바로 내용을 올리거나 ‘아동권리 상담 및 알림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hryu11@sdm.go.kr) 등을 통해 보내면 된다. 전화(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아동권리옴부즈퍼슨, 02-330-8621)로 신청할 수도 있다.

구는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경찰 및 아동보호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에 연계해 향후 지자체로 전반적인 아동보호업무가 이관되면 아동권리침해 발굴, 조사, 모니터링, 구제까지 통합 진행할 예정이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심각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외에도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통학로 안전 위협, 디지털성매매, 장애아동 교육 및 보호시설 부족 등 아동의 생존, 보호, 발달,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은 모두 아동권리 침해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아동과 성인 누구나 망설이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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