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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 추가”…‘경비원 폭행·사망’ 가해 입주민 구속기소

“무고 혐의 추가”…‘경비원 폭행·사망’ 가해 입주민 구속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12 12:25
업데이트 2020-06-1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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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달 22일 음반기획자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을 폭행, 감금하고 협박 등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달 22일 음반기획자 심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도봉구 북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심씨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근무한 경비원을 폭행, 감금하고 협박 등을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2일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지난 4~5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을 감금·폭행하고 협박해 피해자가 투신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성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부장 정종화)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감금·상해·보복폭행 등), 협박 등 혐의로 입주민 심모(48·음반기획자)씨를 12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심씨는 강북구 우이동 성원아파트에서 근무한 고 최희석(59)씨를 지난 4월 21~5월 4일 감금·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하는가 하면 피해자에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 3중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고인이 손으로 밀어 옮겼다는 이유로 고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씨는 또 그로부터 6일 후인 지난 4월 27일 고인이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고인을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간 후 10분 넘게 고인을 감금한 채 구타해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에도 심씨의 범행은 계속됐다. 심씨는 고인에게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고인을 협박했고, 지난달 3일에도 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말 목적으로 고인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루 뒤인 지난달 4일에는 자신도 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로 고인은 지난달 10일 자택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고인이 남긴 유서에는 ‘저는 너무 억울하다’, ‘제 결백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표현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심씨가 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허위임을 밝혀내 심씨의 무고죄를 추가로 인지하고 (폭행 등 사건과) 병합기소했다”면서 “검찰은 다양한 형태의 ‘갑질’ 범행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갑질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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