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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서울역 여성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재신청

철도경찰 ‘서울역 여성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재신청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6-12 17:25
업데이트 2020-06-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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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진은‘서울역 여성 폭행사건’ 피의자 이모씨가 지난 4일 서울 용산경찰청 유치장에서 나와 철도경찰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2020. 6. 4.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지난달 말 서울역에서 30대 남성이 모르는 사이인 여성을 폭행한 사건을 수사 중인 철도경찰이 이 사건 피의자 이모(32)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12일 “(지난 4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이씨의 범행을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철도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에정이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상해)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이씨의 범행으로 이마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함몰됐다. 불면증과 공황장애로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성혐오 범죄’로 세상에 알려졌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도 피의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검거가 늦어지면서 부실 수사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역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이씨의 주거지를 찾아낸 철도경찰은 지난 2일 서울 용산경찰서 경찰관들과 함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철도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면서 이씨의 긴급체포가 위법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범행 당시)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비정상적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히 검거할 필요성이 있었다”면서 “체포 당시 피의자가 주거지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벨 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나 극단적 선택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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