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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다음달까지 200억 내라” 檢, 벌금 납부명령서 발송

“최서원, 다음달까지 200억 내라” 檢, 벌금 납부명령서 발송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06-12 22:22
업데이트 2020-06-12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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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벌금 징수 착수… 최씨 일가 재산 2700억 추정

납부기한 내 안 내면 부동산·예금 강제 집행
그래도 미회수시 18년 징역 외 노역 유치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최순실씨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최순실씨 연합뉴스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비선실세’로 불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1차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라는 명령서를 발송했다. 27일까지 벌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검찰은 최종 기한인 다음 달 12일까지로 연장해 2차 명령서를 발송한다.

檢, 추징금 징수 위해 崔공탁금 63억 출급 청구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본격적인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최씨가 다음 달 12일까지 납부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 기한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검찰은 또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날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억여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보유한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 행위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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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서울신문 DB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서울신문 DB
최씨, 빌딩 처분 금지 풀려고 공탁 신청
이후 거래금지 해제 빌딩 100억대 매각

최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 78억원가량을 공탁했다. 거래금지가 해제된 미승 빌딩은 이후 100억원대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이 상당한 만큼 남은 15억원 상당의 공탁금은 벌금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최씨 일가의 재산이 2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은닉한 최씨의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씨, 옥중 회고록서 檢수사·재판 반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 당해”

최씨는 최근 옥중에서 낸 회고록에서 “사회주의 숙청보다 더한 보복을 당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반발했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를 뇌물로 받고 50여개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날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검찰이 2016년 11월 최씨를 구속기소 한 지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재판 절차가 가장 먼저 종료됐다.

1심은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에 대해서는 뇌물로 보기 어렵지만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한 강요’라고 봤다.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72억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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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가 출간되 진열돼 있다. 최씨는 회고록을 통해 자신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협박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도 적었다.2020.6.7 뉴스1
7일 서울 종로구 교보문고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개명 전 최순실)씨가 옥중에서 작성한 회고록 ‘나는 누구인가’가 출간되 진열돼 있다. 최씨는 회고록을 통해 자신은 짜여진 각본에 따라 협박에 가까운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앞으로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도 적었다.2020.6.7
뉴스1
대법원 11일 징역 18년, 벌금 200억 최종 확정
전체 뇌물 혐의액은 433억원이었지만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주기로 한 약속 등은 무죄 판단을 받아 제외됐다. 또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 2800만원과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뇌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영재센터 후원금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마 지원금 213억원을 약속한 사실에 대해서도 ‘뇌물을 수수하겠다는 확정적인 의사 합치’로 봐야 한다며 뇌물로 판단했다.

다만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최씨에게 징역 3년형이 별도로 확정된 점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은 징역 20년형이 유지됐다. 벌금은 200억원으로 1심보다 20억원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미르·K스포츠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행위는 강요죄 수준의 협박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월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최씨의 형량을 징역 18년으로 감형하고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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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파기환송심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2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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