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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검찰 “내달까지 200억원 내라”

최서원 추징금·벌금 징수 착수…검찰 “내달까지 200억원 내라”

입력 2020-06-12 21:50
업데이트 2020-06-12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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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서울신문 DB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서울신문 DB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부과된 추징금과 벌금에 대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벌금 200억원을 한 달 뒤인 다음 달 12일까지 납부하라는 납부명령서를 발송했다.

전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 직후 본격적인 추징 절차에 들어갔다.

최씨가 납부 기한까지 벌금을 내지 않으면 그가 소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에 대한 강제 집행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서도 벌금 회수가 되지 않으면 18년의 징역형 외에 추가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노역 기한은 최대 3년을 넘을 수 없다.

검찰은 또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날 최씨의 공탁금 78억여원 중 추징금인 63억원가량에 대한 출급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법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78억여원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여 최씨가 보유한 미승빌딩 부지와 빌딩의 처분행위를 금지했다.

최씨는 빌딩 처분 금지를 풀기 위해 ‘해방공탁’(가압류 등을 해제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신청하고 법원에 78억원가량을 공탁했다. 거래금지가 해제된 미승 빌딩은 이후 100억원대에 매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에게 부과된 벌금이 상당한 만큼 남은 15억원 상당의 공탁금은 벌금으로 추징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수사를 통해 최 씨 일가의 재산이 2천7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은닉한 최씨의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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