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회원제로 운영되는 비공개 인터넷 카페에 사건에 대한 댓글을 올린 사람은 원주경찰서 소속 A 경찰관이며, A 경찰관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 직원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은 A 경찰관이 쓴 댓글을 또 다른 일반회원이 다른 카페에 퍼 나른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A 경찰관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처벌하고, 징계처분을 내리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1일 오후부터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사건과 관련한 글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나 당직 때 있었던 사건이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이 글에는 아들의 시신 상태와, 아버지가 1999년 군 복무 중 탈영해서 여자친구를 죽이고 17년을 복역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A 경찰관은 ‘새벽 6시쯤 갑자기 저 사건 터져서 경찰서 발칵 뒤집혔다’는 등 사건 관련 내용을 열거했고, 아버지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며 아버지를 비하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지난 7일 원주시 문막읍 모 아파트 6층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으며, 불이 꺼진 아파트에는 중학생인 A(14)군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의 어머니 B(37)씨와 의붓아버지 C(42)씨는 아파트 1층 화단으로 떨어져 B씨는 숨지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