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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내놔” 경제 문제로 노인학대…가해자는 남편·아들

“내 돈 내놔” 경제 문제로 노인학대…가해자는 남편·아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5 15:13
업데이트 2020-06-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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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3.8% 증가
노인학대 피해자 4명 중 1명 치매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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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는 노인 대부분이 가정에서 아들, 배우자에게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 6071건이다. 이는 전년(1만 5482건)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 34곳이 지난 한 해 동안 접수한 신고·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노인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사례는 총 5243건이다.

노인학대는 여러 유형의 학대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는 특징이 있다. 정서적 학대 피해를 호소한 사례가 42.1%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38.1%), 방임(9.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허락 없이 연금, 임대료, 재산 등을 가로챈다’,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 ‘귀중한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 등 경제적 이유로 학대한 사례는 2018년 381건에서 지난해 426건으로 11.8% 증가했다.

학대는 주로 집 안에서 발생했다. 가정에서 발생한 사례가 4450건으로 전체의 84.9%를 차지했다. 이어 생활시설 486건(9.3%), 이용시설 131건(2.5%) 순이었다. 가해자는 가족(총 5777명)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아들 1803건(31.2%), 배우자 1749건(30.3%) 순으로 많았다.

의료인을 비롯해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학대 사례도 1067건(18.5%)으로 적지 않았다. 노인이 스스로 돌보지 못하거나 일부러 방치하는 ‘본인 학대’도 200건(3.5%)이나 됐다.

특히 피해 노인 중 치매를 진단받았거나 치매가 의심되는 사례가 4명 중 1명에 달했다. 지난해 치매 의심 및 진단 사례는 총 1381건으로 전체 학대 사례 대비 26.3%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노인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재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를 막고자 통장관리 서비스, 생활경제 지킴이 사업 등을 시범 운영한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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