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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관리 강화

식약처, 에토미데이트 오남용 관리 강화

박찬구 기자
입력 2020-06-15 16:39
업데이트 2020-06-1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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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취제가 수면 유도제로 불법 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면 유도제로 불법 유통되는 에토미데이트의 오·남용 사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본래 사용 목적과 달리 쓰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15일자로 행정 예고하고 불법 유통 사례를 집중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백색 주사제인 에토미데이트는 프로포폴과 비슷한 작용을 한다. 프로포폴은 지난 2011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정해져 관리가 엄격해졌지만, 에토미데이트는 현재 전문 의약품으로만 관리되고 있어 무분별하게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에토미데이트 성분 의약품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용기, 포장 등에 ‘오·남용 우려 의약품’을 표시해야 하고 병·의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유통 관리가 강화된다. 현재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는 발기부전치료제 등 22개 성분이 지정돼 있다.

식약처는 도매상·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점검, 온라인 모니터링 및 신속 차단,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오·남용 관리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의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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