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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친모 곧 신병처리…“일기장 유의미한 내용 없어”

‘창녕 아동학대’ 친모 곧 신병처리…“일기장 유의미한 내용 없어”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15 18:12
업데이트 2020-06-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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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의붓아버지 A씨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0.6.13 연합뉴스
창녕 아동학대 사건의 의붓아버지 A씨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 이동하고 있다. 2020.6.13 연합뉴스
불에 달군 쇠젓가락과 프라이팬으로 9살 아이의 손발을 지지고 쇠사슬로 묶는 등 잔혹한 학대를 일삼은 의붓아버지 A(35)씨가 15일 구속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인 B(9)양에게 가한 학대 정도와 기간 등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A씨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 C씨(27)의 신병처리도 조만간 결정된다.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C씨는 지난 12일 병원에 입원해 관련 검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입원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강제수사 전환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학대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쇠사슬과 프라이팬, 빨래 건조대 등 도구들을 상당수 확보했다. 또 B양이 꾸준히 일기를 써왔다는 점을 확인하고 일기장도 증거물로 확보했다.

일기장에는 ‘엄마한테 혼나서 아프다’, ‘거짓말해서 혼났다’ 등 학대 정황을 의심할 만한 문구가 일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현재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머물고 있다. B양의 의붓동생 3명은 법원 임시보호명령에 따라 다른 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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