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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26일 개최···이재용 기소 두고 검찰·삼성 3차전

검찰 수사심의위 26일 개최···이재용 기소 두고 검찰·삼성 3차전

이혜리 기자
입력 2020-06-15 18:56
업데이트 2020-06-15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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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26일 열린다. 검찰과 삼성은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에 이어 기소 타당성을 두고 재충돌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기고문 등으로 적격성 논란이 일었던 수사심의위 위원장인 양창수(68·사법연수원 6기) 전 대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검찰청은 수사심의위 개최일을 26일로 정하고 삼성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심의위는 250명의 법조계, 학계, 언론계 등 형사사법제도 전문가 가운데 추첨으로 선발된 15명의 위원이 참여해 수사 적절성과 기소 필요성을 검토한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30쪽 분량의 의견서와 30분 이내 범위의 의견진술, 질의응답 등으로 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심의정족수는 위원장 제외 10명 이상이고, 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뤄진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은 권고 사항일 뿐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검찰과 삼성 측의 앞선 두차례 충돌에선 삼성이 우세했다. 지난 9일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가 이 사안의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년 7개월간의 수사로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측은 20만쪽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수사심의위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양 위원장의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삼성맨’인 위원장이 수사심의위를 지휘하면 어떤 결정이 나와도 시민들은 왜곡됐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검찰이 양 위원장 기피 신청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양 위원장은 2009년 대법관 시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넘기려고 전환사채(CB)를 발행해 아들인 이 부회장에게 헐값에 배정했다는 ‘삼성 에버랜드 CB 저가 발행 의혹’에 대해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낸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 부회장이 최근 경영권 승계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것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취지의 칼럼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그가 핵심 피의자인 최지성(69) 전 미래전략실장과 서울고 22회 동문이고, 처남이 이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산하 삼성서울병원장이라는 점도 논란이 됐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심의위원이나 위원장이 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주임검사나 사건 관계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양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 없이도 수사심의위원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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