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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원천봉쇄…“조치 위반하면 현행범 체포”

경기도, ‘대북전단’ 원천봉쇄…“조치 위반하면 현행범 체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6-17 13:30
업데이트 2020-06-1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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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 ‘쌀 페트병 보내기’ 등 차단

연천·포천·파주·김포·고양·인천 등 차단
경기도 “위반시 특사경 통해 현행범 체포”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2020.6.17
연합뉴스
경기도가 17일 북한 접경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이런 내용을 담은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공고하고 이날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밝혔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위험지역이 설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행정명령 공고문에서 위험구역 설정 이유에 대해 ‘대북전단 살포자들의 출입통제 및 행위금지를 통한 재난 예방’이라고 밝혔다.

또 “위험 구역내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 운반·살포·사용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했다. 조치를 위반하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는 것이 경기도의 방침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위험구역의 설정)에 따른 것으로,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당초 4개 시군 일부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이날 발표에는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했다. 사실상 경기도 모든 접경지역 시군에 대북전단 살포 행위자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사진은 2016년 4월 2일 경기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리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관계자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북의 무력 대응이 현실화하면서 경기도 접경지 도민의 위기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도 이날 강화군·옹진군·인천지방경찰청·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함께 탈북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쌀 페트병 보내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대북전단 살포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전날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로 역할을 나눠 시민 안전 도모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대북전단과 쌀 페트병 살포 행사를 예정하고 있는 4개 단체에 행사 자제를 강력히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위험발생의 방지 등)에 따라 강화군 석모도에서 대북전단 살포나 쌀 페트병 보내기가 가능한 14곳에 대한 경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와 해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다에 뿌려지는 페트병을 해양쓰레기로 보고 단속과 수거를 병행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북전단이 육지에 떨어지는 경우 불법 전단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쓰레기 수거에 투입된 비용은 행사 주최 단체에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부시장은 “전단 살포에 대한 주민 불안과 남북관계의 악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해 관련 단체들에 전단 살포 자제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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