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사당역 몰카범 잡음” 추격·제압·경찰에 넘긴 시민

“사당역 몰카범 잡음” 추격·제압·경찰에 넘긴 시민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6-19 21:52
업데이트 2020-06-19 21: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법촬영’ 시민이 잡아…“누구라도 그랬을 것”

여성의 뒷모습을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하던 40대 남성을 시민이 붙잡았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불법 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서울지하철 4호선 사당역 출구 근처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촬영 모습을 목격한 시민 B씨가 항의했고, A씨는 도망쳤지만 B씨는 10분 간의 추격전 끝에 A씨를 붙잡았다. A씨를 제압한 B씨는 근처 거리에 있던 시민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은 시민 B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사당역에서 몰카범 잡음’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네티즌의 응원을 받았다.

B씨는 “계단 내려가는데 폴더형 휴대전화 케이스로 액정을 가리고 가슴 앞으로 손 모아서 후면 카메라로 내려가는 여성을 찍고 있었음, 바로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지르니까 도망가길래 (내가) 소리 지르면서 쫓아갔다”고 적었다.

B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자신의 트위터에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노력 중”이라며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며 혐의 사실을 조사 중에 있으며 조만간 A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