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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된다” 초등생 빈교실에 격리한 교사 벌금형

“수업 방해된다” 초등생 빈교실에 격리한 교사 벌금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06-21 16:15
업데이트 2020-06-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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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 주장했지만 청주지법 정서적 학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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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청주지법
수업 방해를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생을 빈 교실에 격리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4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 말을 듣지않고 학습을 방해한다며 한 학생을 독립된 옆 교실로 보내 8분간 혼자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빈 교실을 ‘지옥탕’으로 부르며 학생들을 일정 시간 격리하는 공간으로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아동학대 고소 사건과 관련해 학부모 23명에게 탄원서 작성을 부탁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교육 목적으로 수집한 학부모 전화번호를 활용해서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훈육차원에서 한 일이고 ‘지옥탕’은 동화책에서 따온 이름으로 무서운 공간이 아니다”라며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댜.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한지 1개월 남짓됐고, ‘지옥탕’이라는 단어가 아동들에게 공포감을 줄수 있는 점, 수업이 끝난 후에도 피해 아동을 곧바로 교실로 데려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로 판단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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