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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검거 1년 새 35% 증가… ‘현장 체포’도 추진

가정폭력 검거 1년 새 35% 증가… ‘현장 체포’도 추진

이성원 기자
입력 2020-06-22 01:36
업데이트 2020-06-22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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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43% 늘어

가해자-피해자 ‘분리’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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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시범 사법처리 현황
가정폭력시범 사법처리 현황
지난해 가정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이 전년보다 35%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우선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게 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담은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폭력 사범 검거 인원은 모두 5만 8987명으로 조사됐다. 전년(4만 3576명)보다 35.4% 증가한 수치다.

올해 5월까지는 모두 2만 1267명이 검거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1만 9837명)보다 7.2% 증가했다. 검거 후 실제 구속된 인원은 지난해 505명으로 전년(355명)보다 42.3% 늘었다. 다만 올해는 5월까지 구속된 사람(141명)이 지난해 같은 기간(206명)보다 31.6% 줄었다.

구속 등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은 가정폭력 사범은 지난해 2만 1103명으로 전년(1만 4689명)보다 43.7% 늘었다. 올해도 5월까지 80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168명)보다 12.7% 증가했다. 가정폭력이 증가하자 양 의원은 가정폭력범을 현장에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처벌특례법개정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경찰관이 폭력행위자를 제지하고 가·피해자를 분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개정 법안에는 분리 대신 행위자를 우선 체포하도록 명시했다. 더욱 강력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시키겠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범죄 후 상담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재판에 부쳐지는 것을 유예받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조항을 폐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했다”며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20-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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