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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이재학PD 사망은 청주방송 부당행위 탓” 진상조사 결과 발표

대책위, “이재학PD 사망은 청주방송 부당행위 탓” 진상조사 결과 발표

손지민 기자
입력 2020-06-22 15:53
업데이트 2020-06-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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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소통관에서  ‘CJB 청주방송 故(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CJB 청주방송 故(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CJB 청주방송 이재학 프리랜서PD의 사망은 그가 일했던 청주방송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부당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정에서 있었던 청주방송 관계자들의 위법·부당행위가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6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CJB 청주방송 故(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대책위)’는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청주방송에 대한 이행요구안이 담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책위는 먼저 고인의 노동자성부터 짚고 넘어갔다. 조사 결과 고인은 2004년 6월 ‘전국 TOP10 가요쇼’ 조연출을 맡은 것을 시작으로 청주방송의 수많은 프로그램에 연출자로 참여했으며, 방송 구성안이나 큐시트에도 연출자로 기재돼 있었다. 대책위는 고인이 수시로 상급자의 결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고, 근무시간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인은 청주방송 업무만을 수행했고 2011~2012년 고인의 개인사업체 ‘JH M&P’의 수입도 청주방송이 지급한 급여가 유일했다. 대책위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에 들지 않은 것은 고인이 프리랜서라는 취약한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고인이 2018년 4월 사측에 인건비 증액 요구를 하자 기획제작국장이 그 자리에서 맡고 있던 프로그램 연출을 그만두라고 통보했고, 결국 이 사안이 소송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고인 등 프리랜서PD의 해고통지는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획제작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고인은 동료 세 명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청주방송 관계자들이 이들에 대한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진술서 작성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강제한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대책위는 비판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기획제작국장의 지시를 받은 정규직 PD 2명은 ”회사가 패소해도 진술서 작성한 사람들만 피해를 볼 것이다“라며 고인의 동료들을 회유·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책위는 “이후 이어진 근로자지위확인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소송 과정에서 고인은 청주방송의 위법적인 행위로 많은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괴로워했다”면서 “이러한 심리적 행동의 변화는 해고, 소송 등 일련의 사건들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주방송에 고인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 표명, 책임자에 대한 조치, 고인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노동조건의 개선, 조직문화와 시스템 개선 등 ‘이행요구안’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방송가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다”라면서 “이번 진상조사 결과 및 이행요구안 발표를 통해 다른 방송사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고, 법·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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