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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고발해도 불기소 73%··· 수사 의지 있나

성매매 알선 고발해도 불기소 73%··· 수사 의지 있나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6-23 10:42
업데이트 2020-06-2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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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71건 중 271건 불기소
성매매 수법 갈수록 교묘해지는데
대부분 피의자 진술 의존 속전속결
#1. ㅇㅇ키스방, 성매매 알선 등 불기소 처분, 현장의 외부 간판이 꺼져 있고 닫혀있는 등 인기척이 없고 인근 상가 주민도 영업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진술해 성매매 혐의점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할 수 없어 혐의없음.

#2. ㅇㅇ안마, 성매매 알선 혐의없음·성매매 광고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안마시술소 운영자인 피의자는 성매매 가격정보 등의 문구를 포함해 안마시술소에 대한 광고를 온라인에 올렸지만, 음란한 광고가 게시될 줄 몰랐고 성매매 문의하는 고객의 연락을 한 차례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함.

성매매 알선범죄를 고발해도 결국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선 사례들은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 상담센터가 지난 5년간 고발한 성매매 알선범죄 371건 중 일부의 불기소사유서다. 센터 측에 따르면, 371건의 고발건 중 73%인 271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센터 측은 23일 오후 토론회를 열고, 성매매 산업에 대한 지나치게 미온적인 수사기관의 태도를 지적하고, 성매매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주최 측은 “날로 교묘해지는 성매매 수법에 비해, 수사기관의 태도가 지나치게 미온적이다”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성매매 알선 사이트들의 한 카테고리는 성구매자 남성들을 위한 법률 상담일 정도로 구매자들의 수법은 교묘해지고 있다고 한다.

불기소 이유의 34.5% ‘증거불충분’
그러나 주최 측이 공개한 불기소 처분 결과를 보면, 증거불충분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소유예도 30.1%에 달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해당 업소의 주소지 등을 특정해서 고발해도 수사기관은 단 한차례만의 방문 수사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대포폰 등의 사용으로 더 이상의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다.

수사기관의 ‘관대하고 너그러운’ 정상참작에 대한 지적도 있다. 경찰과 검찰 모두 ‘초범이어서, 동종전력이 없어서, 반성하고 있어서’ 등의 이유로 성매매 범죄자들에게 온정적이고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2017년 성매매 업소 광고를 한 사이트에 올린 A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불기소 이유는 직원이 올린 광고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의가 다소 미약하고, 이미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에 있으며,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수사기관 명확한 수사 의지 보여야”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 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성매매 알선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 확장하고 있다”면서 “이에 발맞춰 수사기관이 명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행의 움직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한림의 송진경 변호사 역시 자료집을 통해 “각 사례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보면 대부분 성매매를 부인하는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고, 현장탐문수사도 1회에 그쳐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매매 사건의 불법성,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성매매 사건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단체가 활발이 교류해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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