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이재명,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 수사 의뢰

이재명,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 사기·자금유용 혐의 수사 의뢰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6-23 13:12
업데이트 2020-06-23 13:1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불온자금 유입 의심, 후원금 용처 불분명해 횡령·유용 의심”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제34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는 23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의뢰 대상 단체는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 순교자의 소리(대표 폴리현숙), 큰샘(대표 박정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대표 이민복) 등이다.

경기도는 “이들 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북한 인권 활동으로 위장해 비용을 후원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모욕할 뿐 단체의 돈벌이로 활용한다는 의혹이 언론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불온자금 유입이 의심되며 후원금의 용처가 불분명해 횡령과 유용 가능성도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단체를 “남북한 갈등 유발과 국가 안보를 해치는 이적행위를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는 통일부와 서울시에도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등 3개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와 수사의뢰, 고발 등을 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은 사단법인이 아니라 비등록 단체여서 법인 취소 의뢰 명단에서 제외됐다.

도는 협조 공문에서 “법인 설립 허가 목적과 다른 해당 단체에 대해 자체 조사 등을 통해허가 취소, 보조금 환수,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도는 지난 17일 의정부시 능곡로 한 주택 지붕에 떨어진 대북전단 추정 낙하물에 대해 23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의정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 낙하물에는 라면과 과자, 양말, 전단지 등 10여 종의 물품이 들어있었다. 낙하물이 지붕에 떨어지면서 주택 지붕 슬레이트가 일부 파손됐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살포된 대북전단이 우리 민가에 떨어져 자칫 ‘살인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 한 보수 성향 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지사 집 근처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고 이를 막으면 수소 가스통을 폭파하겠다”고 위협하는 글을 올리자 이 지사는 “방종과 분탕질로 자유를 훼손하는 이들에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질서를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편, 도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날 밤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대북전단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 지역에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주민 안전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7일 파주 등 접경지 5개 시군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과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