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 이를 다크웹을 통해 재판매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4월쯤 아동 성착취물 3000여개를 구매하고, 다크웹에서 다시 판매하면서 11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모네로를 받아 챙기는 등 2차 가해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동시에 A씨와 같이 다크웹이나 트위터 등에서 박사방 등과 관련된 아동 성착취물을 재유포하거나 판매 광고글을 게시한 자들 수십 명을 특정하여 소환 조사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경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해 인터넷에 게시된 박사방 관련 성착취물 1900여건을 삭제·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주빈이 제작한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 또는 유포하는 등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