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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학원에 시험지 유출한 외고 교사, 파면취소소송 패소

지인 학원에 시험지 유출한 외고 교사, 파면취소소송 패소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6-29 07:48
업데이트 2020-06-29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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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으로 유출해 파면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전직 교사 A(64)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청 결정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의 한 외국어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7년 중간고사 시험지를 지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학교에서 파면됐다.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돼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시험지를 유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무죄가 선고됐고, 25년 이상 학교에서 성실하게 학생을 가르치며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았다”며 “시험지 유출 이후 재시험이 치러져 실제 업무방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파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파면처분으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징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원고는 사사로운 이유로 교사로서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윤리 의무를 저버린 채 재직 중인 학교 중간고사 시험문제를 유출해 학생들 사이에서 공정한 경쟁을 막아 시험제도의 취지와 효용을 현저히 저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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