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옥분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정담회 개최

박옥분위원장, 경기도 여성인력개발센터 정담회 개최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7-01 15:34
업데이트 2020-07-01 15: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위원장은 1일 경기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단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 박옥분 위원장과 도내 여성인력개발센터(고양,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관장들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자 등의 증가와 이로 인한 현장상의 업무 과중, 방역 및 소독에 대한 부담, 기업들의 면접 추진상의 어려움, 비대면 강의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옥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규모 실업 상태가 발생함에 따라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찾아온 직업 훈련 및 상담 수요자가 증가해 현장의 업무 과중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구직자들의 수요에 맞는 안전한 직업교육, 취업 알선 등을 추진하고자 소독 및 방역에 힘쓰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온라인) 강의는 증가하고 있으나, 컴퓨터 등 프로그램 사용조차 어려운 이들이 많기 때문에 여성능력개발센터에서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며 “오늘 논의됐던 문제들을 고심해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차원에서도 다양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도입’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