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나경원, 시민단체 대표에 손배 소송…“허위사실 유포”

나경원, 시민단체 대표에 손배 소송…“허위사실 유포”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03 15:52
업데이트 2020-07-03 15: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나경원
나경원 뉴스1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신을 여러 차례 고발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언론 등에서 ‘2005년 교육부 감사에서 홍신학원을 제외해달라고 정봉주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부탁했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했다며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홍신학원은 서울 홍신유치원,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나 전 의원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나 전 의원은 소장에서 “이 문제로 제가 정 전 의원과 서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 했다”며 “당시 검찰 관계자를 통해 저의 감사 제외 청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명백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월 소송을 제기했으나 주소가 제대로 기재되지 않아 소장은 이날에야 피고 안 소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안 소장은 딸의 입시비리 의혹,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직원채용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하며 지난해 9월부터 업무방해·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나 전 의원을 12차례 고발했다.

안 소장은 “나 전 의원이 그간 저희가 고발한 사건에 관해 소송을 걸어왔으면 진상을 규명할 좋은 계기로 삼으려 했는데, 12번의 고발에서 빠져 있는 2005년도 사건 하나를 가지고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며 “겁주기식 보복 민사소송에 당당하고 투명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