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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고용인데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인국공 채용 논란

직고용인데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인국공 채용 논란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7-04 13:55
업데이트 2020-07-0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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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공고 냈다가 이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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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동측 귀빈실 건물 앞에서 직원들이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위해 앞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모여 있다. 2020.6.22 연합뉴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동측 귀빈실 건물 앞에서 직원들이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위해 앞둔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모여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이른바 ‘인국공 사태’로 공정성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채용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공고를 냈다.

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5월 28일 소방직과 야생동물 통제직 채용을 공고하면서 고용 형태를 ‘일반정규직’으로 알렸다. 그러다 지난 1일 수정된 공고에서는 고용 형태를 ‘무기계약직’으로 수정했다.

당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인 보안검색 요원과 소방대원, 야생동물 통제요원 2143명을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상은 일무기계약직이었던 셈이다.

흔히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보다 고용 안정성은 높지만, 정규직보다 연봉이 낮고 근로조건도 비정규직에 가깝다.

마찬가지로 공사가 지난달 ‘방재직’의 시행세칙을 제정하면서 만든 방재직 근로계약서 서식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에 대해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정원 관리를 위해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구분하고 있어 새로 직고용되는 직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분류한 것이라며 “이름만 무기계약직이지 대우 등은 정규직과 같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다. 무기계약직과 일반정규직은 임금체계나 처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기준 인천공항의 정규직 정원은 총 1694명이다. 이 가운데 일반직과 안전·보안전문직 등으로 구성된 일반정규직이 1667명, 임원 운전기사 등 무기계약직은 27명이다.

공사는 올해 연말 청원경찰로 직접고용할 보안검색 요원들의 고용 형태도 일반정규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할 방침이다.

보안검색 노조 관계자는 “노사 합의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한다고 했지만, 계약에 기한이 없다는 의미이고 안전·보안전문직처럼 임금체계만 다른 일반정규직으로 알고 있다”며 “직급을 신설한다고만 했지 정확히 어떤 형태인지는 공사 측에서 아직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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