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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동의 없는 출퇴근 지문등록은 인권 침해”

인권위 “동의 없는 출퇴근 지문등록은 인권 침해”

김정화 기자
입력 2020-07-06 14:46
업데이트 2020-07-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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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문인식기를 이용해 직원들의 근태관리를 하는 건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잇달아 내놨다.

6일 인권위에 따르면 도서관에서 경비로 일하다 올해 촉탁직으로 시에 고용된 A씨는 개인정보 침해이자 직업 차별이라며 시에 대해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시가 지난해부터 경비원과 청소노동자가 출퇴근 때 지문인식기를 찍도록 했기 때문이다.

피진정인인 시장은 “도서관 특성상 2교대로 근무가 이뤄지는데, 이들이 유연근무자여서 지문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게 한 것이다. 공무원도 유연근무자는 반드시 지문을 찍게 한다”며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 직원들이 초과 근무시간을 대리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는 “출퇴근 확인을 위해 지문을 찍게 하는 건 과도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개인정보에 관한 헌법의 보호는 정보 자체가 아니라 이에 대한 자율적 통제에 초점을 둬야 한다”며 “지문은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고, 부당하게 활용될 경우 위험이 크다”고 했다.

한 법인재단에서 관리 지침도 없이 출퇴근 때 지문을 찍도록 것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라고 봤다. 재단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한 데이터를 내겠다는 명목으로 지문인식기를 설치했는데, 이를 통해 개인의 출퇴근 시간을 매일 전 부서원에게 통지했다. 인권위는 “형식적으로 직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지만,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문 수집을 거부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직원의 개별적 동의를 얻어 근무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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