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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도 ‘국회 충돌’ 사건 공판기일 확정…다음 달 첫 공판

통합당도 ‘국회 충돌’ 사건 공판기일 확정…다음 달 첫 공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7-06 15:11
업데이트 2020-07-0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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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쪽 사건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말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사진은 지난해 4월 26일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회의가 열리는 국회 회의실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드러누워 이상민(더불어민주당) 당시 사개특위 위원장을 포함한 사개특위 위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막고 있는 모습. 2019.4.26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옛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건’ 첫 공판기일이 다음 달 31일 오전에 열린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이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6일 오전 이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1·2차 공판기일을 결정했다.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31일 오전에 열리고, 두 번째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1일 오전에 열린다.

통합당의 황교안 전 대표 1명과 전·현직 의원 23명(보좌진 포함하면 피고인 총 27명)은 일부 개혁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던 지난해 4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등) △국회 의안과 법안 접수 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 △채이배 전 민생당(사건 발생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감금(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국회사무처 산하의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할 때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당시 피의자였던 한국당 의원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영상자료를 포괄적으로 압수해서 범죄사실을 추린 행위 자체가 압수수색의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면서 “영상자료를 압수할 당시 국회사무처 측에 참여권을 보장했다. 피의자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난 3차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를 폭행, 협박, 감금과 같은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검찰 공소장에 특정이 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장에 모두 적혀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재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심리하자면서 채 전 의원과 당시 그의 보좌진, 그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 등 총 1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채 전 의원을 감금한 혐의가 적용된 통합당 전·현직 의원은 23명 중 8명(전직 나경원·민경욱·이은재·정갑윤, 현직 김정재·송언석·이만희·박성중)이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기일부터 채 전 의원 감금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첫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인정신문(재판부가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물어 피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이 끝난 후 검찰이 공소사실과 죄명, 적용 법조 등을 낭독한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변호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묻는다. 검찰은 파워포인트(PPT)를 활용해 약 20분 동안 공소사실을 낭독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많아서 인정신문을 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려 (첫 공판이) 오전 중에 끝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오후에도 계속 (재판을) 진행해 하루 종일 재판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통합당 전직 의원은 나경원·강효상·김명연·민경욱·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김선동·김성태(비례)·윤상직·이장우·홍철호 등 14명이고, 현직 의원은 김정재·송언석·윤한홍·이만희·곽상도·박성중·이철규·김태흠·장제원 등 9명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5명(당직자·보좌진 포함하면 총 10명)이 기소된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9월 23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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