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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여부 모레 결정(종합)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구속여부 모레 결정(종합)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7-15 21:31
업데이트 2020-07-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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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연합뉴스
채널A/연합뉴스
현직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취재원을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 당사자인 채널A 전 기자 이모씨(3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17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이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심리한다.

이 씨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수사 등 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월 14일부터 3월 10일 사이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대표님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것”,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사모님을 비롯해 가족·친지·측근 분들이 다수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세 차례 검찰 조사에서 “공포심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강요미수 혐의로 이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와 별개로 이번 수사의 타당성 등을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예정돼 있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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